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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한 후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계약일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로 한정) 양도해야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아울러 토허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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